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대폭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대폭 확대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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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대상이 5월 4일부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창업자 및 1년미만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어 창업 활성화 및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사업자가 매월 일정금액(5~70만원)을 납부하고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가산한 공제금을 지급하며,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납입 부금액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제공하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점을 갖추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도입 2년반만에 공제가입자 41,506명, 공제부금액은 1,700억원을 돌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1년미만 사업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약 60만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자격을 얻게 되었다.

1년미만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업체수는 590,942개(개인 537,220, 법인 53,722)로 추정추며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중 개인의 경우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업체 중 개인/법인 비중을 고려하여 법인 창업기업체의 10배로 산출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1일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한도)이 영구화된 바 있으며, 향후 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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