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잠자는 실기주과실 배당금 199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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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6.1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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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찾으신 적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실기주과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5월 기준 배당금 199억원, 주식 194만주에 달한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으로서 인출 이후 기준일(배당, 무상)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시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예탁원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화면
예탁원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화면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청구를 하면된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증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등록종목’(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으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에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로서,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에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ㆍ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과실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또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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