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ㆍ강화 규제 84.4%, 국회심의 필요없는 하위법령으로 규제
신설ㆍ강화 규제 84.4%, 국회심의 필요없는 하위법령으로 규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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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ㆍ강화 규제 96.5%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내실화, 규제수 공개 등 투명한 규제관리 필요

신설ㆍ강화규제의 대부분은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3천151건이었으며, 이중 96.5%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고,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경련 홈페이지 캡처
사진=전경련 홈페이지 캡처

분석에 따르면, 3천151건의 신설ㆍ강화 규제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이었다.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신설ㆍ강화규제(3천151건)의 0.3%였다.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개위는 예비심사(서면심사)후 중요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중요규제는 본심사없이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4.4%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ㆍ강화 규제 비율은 22.8%(2017), 15.1%(2018), 8.3%(2019)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전경련은 중요규제인지의 판단을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신설강화 규제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을 보면 2014년까지는 10% 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했고, 2019년은 2.3%였다.

전경련
전경련

또 전경련은 신설ㆍ강화규제의 비용ㆍ편익분석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비용ㆍ편익분석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0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고, 비용편익 분석이 모두 0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안통과 된 경우도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중요ㆍ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ㆍ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고,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부처별 규제수 현황을 공개해 왔으나 현재는 부처별 법령 조문별로만 조회할 수 있어 전체 규제수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중요규제 판단기준은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등이다.

전경련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을 제한하는 금융업 감독규정 등은 규제비용, 피규제자수, 국제기준 등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안을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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