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될 듯
`SSM 규제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될 듯
  • 윤미숙 기자
  • 승인 2010.05.19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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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ssm 관련법을 비롯한 계류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sm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해당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업체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한-eu fta 협상 및 wto 제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류하자는 입장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ssm 관련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일(20)부터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등은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제공/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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