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의 광역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홍콩통화청(HKMA)과 ‘핀테크 혁신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21일 체결했다.
25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광둥․홍콩․마카오 광역 경제개발계획’(Greater Bay Area, GBA)에 따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광둥의 9개 도시를 중심 으로 세계적 혁신기술 허브 센터, 주거·업무·교통 1시간 생활권, 인력, 자본, 재화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추진해 왔다.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민은행은 홍콩통화청과 ‘무역금융 활성화 관련 블록체인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2019년 11월에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양해각서는 인민은행의 무역금융 플랫폼(Trade Finance Platform)과 홍콩통화청의 전자상거래시스템(E-Trade Connect)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역 소재 상업은행 및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무역금융 및 물품 거래를 보다 신속,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현지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인민은행의 핀테크 혁신기술과 홍콩통화청의 규제 샌드박스를 상호 접목시켜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간 금융혁신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민은행과 홍콩통화청은 핀테크 혁신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소재 핀테크 업체들의 신상품 테스트 환경을 적극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서 상호 협력하여 출시되는 신규 핀테크 상품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장 진출 및 개발 비용 축소 등을 위해 규제 체제를 선(先) 출시·후(後) 심사로 전환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이 핀테크 관련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신기술, 신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中國網新聞, 新浪財經, 騰訊網 등)됐다고 한국은행은 전했다.
다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에서 출시되는 신규 핀테크 상품의 경우 개발 및 출시, 고객 사용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민은행과 홍콩통화청 간 상호 관할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