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25일)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4일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트레블룰)해야 된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올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이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