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1일부터 '1인당 6만원 재난기본소득' 신청 개시
구리시, 21일부터 '1인당 6만원 재난기본소득' 신청 개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2.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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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경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

구리시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6천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천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함에 따라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구리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지급 대상은 3월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21일(목)부터 5월20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basicincome.gur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4월27일부터 홀짝제가 미적용되며,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5월 10일은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9월30일(금)까지다.

안승남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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