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올 규제개혁체감도 95.9...작년 보다 상승
전경련, 올 규제개혁체감도 95.9...작년 보다 상승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5.09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선분야, 노동규제(25.2%), 환경에너지(15.9%), 대기업규제(14.1%) 順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작년(92.1)에 비해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500개사(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4월7일 ~4월26일 간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법으로 조사했다.

전경련
             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규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2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의 응답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