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녹색제품협약(G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녹색제품협약(G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김화년 수석연구원
  • 승인 2010.06.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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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포스트 교토체제가 시작되면서 저탄소 녹색제품의 사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20년까지 2005년 탄소배출량의 4%를 줄이는 탄소저감계획을 발표하며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감축을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적 무역제한조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녹색제품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많은 난관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경세조정을 통한 탄소관세가 대표적인 녹색보호무역주의이다. 신흥국은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관세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녹색산업 발전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각국이 자발적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면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녹색제품에 대한 저관세 또는 무관세화를 통해 이들 제품의 교역이 증가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제품에 대한 자발적 관세인하 협약인 녹색제품협약(gta: green technology agreement)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비슷한 자발적 국제협약으로는 1997년 it 제품의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택된 ita(information techno
logy agreement)가 있다. ita는 2000년대 세계 it 산업과 무역이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gta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수출이 가능한 녹색상품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gta를 시작하고, 이후 추가로 가입을 받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들과 녹색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gta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gta의 추진주체와 주관기관은 다자무역체제를 주관하고 있는 wto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인하를 적용받는 녹색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gta를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재로 인정받은 제품을 기반으로 참여대상국들이 협상을 통해 녹색제품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예외품목으로 분류한 후 추후에 협정에 포함하는 것이 gta의 조기 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관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시장과 녹색제품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녹색시장은 5,500억 달러에서 4조 4,4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녹색제품 교역규모는 1,340억 달러(세계은행, 2005년)에서 1,890억 달러(wto, 2007년)로 추정된다. gta 시행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녹색제품의 무역증진효과는 현재 녹색제품의 무역규모 추정액(5,898억 달러)을 기준으로 425억 달러(무관세화)에서 796억 달러(무관세+비관세장벽 제거)로 추정된다. 또한 녹색제품의 국제분업 확산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양자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것이다. 녹색제품의 교역확대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gta의 출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ita를 체결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장단점을 분석하여 gta에 적용한다면 gta는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 물론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gta에 맞게 개선해나가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녹색제품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gta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캐나다가 2010년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신규 의제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이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gta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녹색제품의 자유무역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교토협약과 녹색기술의 확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2013년부터 시행될 포스트 교토체제가 임박해오자 기존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녹색기술 개발에 전념. 녹색시장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각국 정부의 집중 육성분야로 급부상.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녹색기술 분야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회복될 전망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당사국총회(cop 15)1)에서 도출된‘코펜하겐합의문(copenhagen accord)’에 따라 193개 당사국 중 87개국이 자국의 감축계획 또는 합의문 지지의사를 협약사무국에 제출. cop 15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신흥국들이 비자발적 감축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공조를 도출. 비감축의무국인 150개 신흥국 중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23개국이 ‘자발적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을 제출. 단,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은 자국의 감축행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전 세계는 녹색경쟁(green race) 中

선진국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과 정부의 집중 지원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 미국은 2006년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cctp: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을 시작으로 18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진행. 주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에 노력. eu는 2007년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set pl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을 발표하고 14개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추진 중. 일본은 2008년 ‘혁신적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cool earth)’을 발표하고 21개 혁신 기술을 선정하여 추진·‘혁신적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은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으로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o2 감축을 가능케 하는 21가지 기술을 선정하고 주로 보조금을 통해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

또한 각국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해 세계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그린카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미국, 유럽, 중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통해 자국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 미국은 무공해자동차(zev: zero emission vehicle)의 의무 판매율을 2005년 10%에서 2018년에는 1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유럽은 co2 총량규제를 2012년까지 130g/km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95g/km를 달성할 계획. 중국은 2015년 실시를 목표로 42.2mpg(마일/갤런)의 co2 총량규제案을 마련. 미국, 일본, eu 등에서는 r&d부터 보급정책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을 수립. 미국은 ‘freedom car 사업(2003~2015년)’을 위해 2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일본은 ‘차세대 저공해차 기술개발사업(2008~2012년)’을 위해 1,060억 엔을 지원할 계획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산업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선정하여 보급 확대를 추진 중.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조기에 산업화를 달성하고, 세계시장을 석권한다는 계획. 신재생에너지 시범 및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간접 보조금 지급,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2009년 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시범 및 보급 사업에 300억 달러를 지급

eu는 2007년 ‘eu 新에너지 공동전략’을 수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 전체 전력발전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 일본은 2006년 ‘新국가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며, 청정석탄기술을 확산시키고 미국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확대할 방침. 중국은 ‘11·5 경제계획(2006~2010년)’을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4% 수준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설정. 후속작업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을 수립하여 바이오매스 보급 확대 및 수송용 수소 및 연료전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석탄가스 및 액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시장은 빠르게 성장

세계 녹색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gdp를 상회할 정도의 큰 규모로 성장. 기관별로 세계 녹색시장 규모를 다르게 발표하고 있으나 5,500억 달러에서 4조 4,400억 달러 사이로 분석. 녹색시장 규모를 미국 상공회의소는 5,500억 달러(2009년), rolandberger 컨설팅社는 1조 4,000억 달러(2007년), 영국정부의 조사 의뢰를 받은 innovas社는 4조 4,000억 달러(2007/8년)로 추정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형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녹색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글로벌 녹색기술 시장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음

녹색기술 중에서도 현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녹색에너지, 자동차용 2차전지 그리고 led 조명 분야- 녹색기술 분야 중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를 합산한 녹색에너지 시장은 2009년 1,391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3,259억 달러로 약 3배 성장할 전망.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시장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여 2015년에는 100억 달러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각국 정부의 육상운송 부문 환경 규제와 연비 향상 기준 강화, 그린카보조금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전기자동차시장이 확대될 전망. 고효율 led 조명 시장은 2012년부터 전체 led 시장을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38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한국의 녹색시장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으나 향후 2030년에는 세계시장점유율을 18%까지 끌어올릴 계획. 2007년 기준 한국의 녹색산업의 생산규모는 18억 달러, 수출규모는 11억달러로 세계 시장점유율은 1.4%이고 고용규모는 9,000명 수준. 국내 녹색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50~85% 수준이며, 국내 시장에서의 녹색에너지 제품의 국산화비율은 태양광 75%, 풍력 99.6% 수준. 한국은 반도체, it 그리고 선박 등 세계적 수준의 연관 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목표 설정. 한국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발표하고 그린에너지산업 시장규모를 2030년 기준 내수 1,516억 달러, 수출을 4,326억 달러로 설정하였고, 그린에너지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2년 5.0%, 2030년에는 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한국은 2008년 기준 2.43%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교토협약 이후 녹색제품의 교역도 빠르게 증가

녹색제품의 전 세계 교역규모가 교토협약 이후 빠르게 증가. 세계은행에 따르면, 녹색제품의 교역규모는 2002년 754억 달러에서 2005년 1,340억 달러로 약 2배 증가. 고소득 wto 회원국의 녹색제품 교역규모가 중저소득 회원국보다 크지만, 중저소득 wto 회원국의 교역이 더 빠르게 증가. wto 회원국의 녹색제품 수입 증가율(2002~2005년 연평균): 고소득 국가 19.1%, 중저소득 국가 23.1%

wto와 unep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관련 제품의 신흥국 수출이 연평균 62% 증가했으며, 선진국 수출은 29% 증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30개 제품라인의 세계 총 수출액은 1,890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1.5%를 차지. 신흥국의 신재생에너지 제품 수출액은 590억 달러.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제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를 차지

현재 녹색제품 중 친환경제품의 교역은 선진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멕시코, 한국도 녹색제품 수출 상위국. 서유럽의 녹색제품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과 독일이 주요 수출국.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친환경제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중진국 중에서는 멕시코와 한국, 홍콩이 친환경제품 수출 상위국

탄소관세 등 녹색제품을 둘러싼 무역장벽이 등장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성장이 본격화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 수입품에 대한 탄소관세는 선진국이 자국의 산업을 탄소누출(carbon leakage)로부터 보호하고 개발도상국을 포스트 교토체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됨. 에너지 집약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탄소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탄소누출)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

eu에서는 2008년 시멘트와 철강 등의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가 거론되기 시작. eu는 2008년 유럽이사회 지침안에 따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 도입을 검토. 2009년 9월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들이 유엔에 포스트 교토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에 미온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서한을 송부. 이에 대하여 보호주의조치라는 비난이 있으나 이들 국가는 오히려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

미국에서는 일명 녹슨지대(rust belt) 의원들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2009년 하원을 통과한 ‘왁스만-마키(waxman-markey)’ 법안에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정 조치를 포함·주된 내용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에너지 집약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상원 법안인 ‘케리-박서(kerry-boxer) 법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빠져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상원 금융위원회가 국경세조정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포함될 가능성

중국, 인도 등은 탄소관세 도입에 대하여 환경보호로 포장한 보호무역조치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 국제적으로도 wto 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심지어는 유럽이나 미국 등 당사국 내에서조차 찬반 주장이 팽팽히 대립

탄소관세 외에도 녹색 무역장벽조치가 증가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국제품 사용 의무화, 저리 대출, 수출세 제도 등을 추진 중. 캐나다 온타리오 州가 제정한 gea(‘green energy act 2009’) 중 domestic contents requirement는 주요 부품,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州소재 기업 혹은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이는 온타리오 州 내에 있는 州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 영국은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시행 중. 프랑스는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자국기업 대해 대출이자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중국은 에너지 과소비제품, 환경오염제품, 고갈성 자원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

선진국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연비규제)를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 형태의 무역제제. eu는 2012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30co2g/km를 초과하는 차종의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의 연비규제를 강화. 미국은 연비가 22.5mpg(마일/갤런) 미만의 신규 모델 승용차에 대해 연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를 부과. 프랑스는 2008년 1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bonus-minus’ 제도를 도입. bonus-minus 제도 도입 이후 프랑스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 차량의 소비가 10% 감소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소비는 10% 증가

따라서 wto에 전 세계 녹색 관련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가 증가하는 등 실제 무역규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wto의 tbt 통보문 중 녹색 관련 문건은 2004년 99건에서 2009년 269건으로 2.7배 급증. 2008년 미국, 중국, eu 등 24개국에서 68건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 전체 기술규제 중 녹색 관련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2009년 eu의 tbt 통보문 중 녹색 관련 비중이 42.8%를 차지. 미국의 경우 tbt 문건 중 녹색 관련 규제 비중이 2006년 15%에서 2009년 37.3%로 증가

온실가스 非감축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는 무역분쟁을 야기

감축의무국이 非감축국에 대해 부과하려는 국경세조정이나 탄소관세와 같은 불이익 구조(penalty scheme)는 신흥국이 대부분인 非감축국의 반발과 무역 분쟁을 초래할 전망. 중국 상무부는 2009년 7월 탄소관세 부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환경보호를 핑계로 한 무역보복조치라며 반발. 중국의 wto 상주대표인 장샹천(zhang xiangchen)은 선진국이 탄소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 인도도 선진국들의 탄소관세 논의가 중국, 인도 등 제조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을 타깃으로 한 보호무역조치라는 입장을 표명

온실가스 非감축국 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야기. 정우종(2009)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eu가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국경세조정 조치를 취할 경우 각각 0.2%, 19.2%의 gdp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세계은행은 eu가 미국이 의무감축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 10% 수준의 탄소관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미국의 對eu 수출은 2.3%, 에너지집중제품 수출은 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수입 공산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4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

치열한 무역환경 속에서 각국의 녹색제품에 대한 보호주의는 향후 녹색시장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녹색제품 수요국인 신흥국이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여 녹색제품 수요를 줄일 경우, 글로벌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大義가 손상됨. 녹색기술을 활용할 수요처는 신흥국에 집중되어 있고, 녹색제품 공급처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어 녹색보호주의가 녹색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출 주도형 산업국인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보호주의 논쟁에 휘말려들 경우 녹색제품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따라서 녹색제품의 관세를 인하해주는 것과 같이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촉발하는 인센티브 구조(incentive scheme)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국제사회는 부정적 효과가 큰 탄소관세 부과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술 수준과 경제규모의 차이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 간에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 환경제품(environmental goods)에 대한 자유무역(trade liberalization)의 일환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녹색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필요·현재도 wt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환경제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지속

유사한 사례로 ita는 it산업 발전과 교역 확대에 기여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it제품에 대한 국가 간 자발적 무관세화 협약이라는 점에서 녹색제품 자유무역의 벤치마크 대상. ita 협정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참고하여 gta의 구조와 향후 진행과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ita는 it 제품의 무역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흥국 it 산업 발전에도 기여. ita에 포함된 it 제품의 세계 수출규모는 1996년과 2000년 사이 연 18%증가하였고 it 버블 붕괴 이후인 2001년과 2008년 사이에는 연 11% 증가. it 제품 수출규모는 1996년 5,607억 달러에서 2008년 1조 8,820억 달러로3배 이상 증가. ita에 가입한 신흥국들의 it 제품 수출규모는 1996년부터 2008년 사이연 33.6% 증가했으며,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4%에서 2008년.32.9%로 증가. 중국의 it 제품 수출규모는 1996년부터 2008년 사이 연 33.5% 증가하였고, 2008년 세계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최대 it 제품 수출국으로 부상

ita 이후 글로벌 분업체제가 본격화되며 아시아와 유럽의 it 제품 생산과 수출이 it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 부분 생산을 통한 국제 분업이 아시아에 형성되며 아시아 국가들의 it제품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로 생산기지가 이동하며 이 지역의 it 수출규모가 빠르게 증가. ita에 대해 중력모델을 사용해 연구한 결과 신흥국에서의 무역창출효과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 수출국이 非ita wto 회원국이고 수입국이 ita 회원국일 경우 수입국의 it 제품 수입은 베이스라인(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非wto 회원국일 경우)에 비해 7% 높았고,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非ita wto회원국일 경우 수입규모는 베이스라인에 비해 6% 낮은 것으로 분석. 신흥국들의 ita 체결 이전 관세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무역창출효과가 신흥국에서 더욱 높았던 것으로 분석

ita 체결 이후 it 제품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제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국내외 기업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며 it 산업 발전에 기여. ita로 인한 it 제품 가격 인하는 it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여 it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한국은 ita로 인하여 큰 혜택을 입은 국가이며, 1995~2001년 사이 it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의 2배 이상으로 향상. ita는 인프라, 제도, 고급인력을 갖춘 신흥국들의 it 기술 개발 및 기술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gta 체결의 필요성

녹색기술에 대한 보호주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과 기술에대한 무관세 협정인 가칭 녹색제품협약(gta: green technology agreement)을 체결할 필요. 현재의 녹색시장은 자국기술 보호보다는 시장이 안정적 성장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규모를 키워야 하는 단계임. 녹색기술은 글로벌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

wto 가입국 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gta를 체결하여 녹색제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 ita와 같이 협정 가입국 간의 자발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녹색제품의 무역을 활성화한다면 국경세조정이나 탄소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같은 무역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 gta 체결국 간 관세인하로 녹색제품의 가격이 인하되어 교역이 증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gta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에게는 수출 증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흥국에게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임.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한 국가 혹은 지역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많은 국가가 공유해야 할 필요. gta를 통해 기술 수준이 앞선 선진국은 수출이 증가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고, 신흥국은 저감 기술 학습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

gta의 구조와 기대효과

gta의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framework)는 ita를 참고하여 결정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성과도 높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gta를 체결하기 위한 참여대상국, 주관기관, 대상 녹색제품의 선정, 인하 수준 등의 제도적 구조를 예상하여 제안. ita를 벤치마크 하여 ita의 제도적 장점은 gta에 도입하고, ita 체결시의 불만은 개선하여 받아들인다면 gta의 조기 정착 가능성을 높여줄 것임

참여대상국: 경쟁력 있는 국가들 간 자발적 참여를 유도

녹색경쟁력이 높아 수출할 수 있는 녹색상품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gta를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야 할 것임. ita와 같이 경쟁력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1차 협정을 체결하여 교역을 시작한 후, 추가적으로 가입을 받는 형식을 적용할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이들의 가입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를 중심으로 먼저 gta를 시작

gta 초기 참여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annex i)28)들과 녹색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전망.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oecd 30개국 중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가 1~5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녹색경쟁력이 높아 gta의 우선 참여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는 일찍부터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임. 한국은 녹색성장 종합평가 지수가 oecd 국가 중 15위로, 초기에 참여하여도 될 수준의 녹색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유럽 국가 중 탄소세(carbon tax)나 기후세(climate tax)를 부과하여 녹색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gta에 참여할 전망. 유럽 국가들은 기후세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높아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수출 시 관세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gta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미 에스토니아와 스페인, 폴란드 등은 co2 배출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기타 co나 nox, sox의 배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이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유럽의 소비자들은 녹색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gta를 지지할 가능성이 큼

녹색 경쟁력이 높아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녹색제품의 수입규모가 큰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미국은 세계 1위의 환경제품 수입국으로, 2006년 1,000억 달러가 넘는 친환경제품을 수입. 2위는 독일(890억 달러)이며,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770억 달러)이 가장 많은 친환경제품을 수입. 특히, 중국은 친환경제품과 재생에너지 플랜트 관련 수입이 크고 관세도 높아 gta에 가입하여야 할 국가. 2006년 중국의 수입액: 친환경제품 654억 2,000만 달러(세계 1위), 재생에너지 플랜트 관련 제품 171억 달러(세계 2위)

2) 대상 녹색제품: 참여국 간 조정으로 일부 품목부터 시작

gta의 조기 정착과 시행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녹색제품을 정의하는 것으로, 현재 환경재의 경우에도 정의가 다양함. wto의 ‘환경제품의 친구(friends of environmental goods)그룹’은 153개 환경 관련 제품을 선정. 세계은행은 wto의 153개 환경 관련 제품 가운데 43개 제품을 녹색성장과 관련된 친환경제품으로 선정. 청정석탄(clean coal)기술 관련 제품, 풍력(wind)기술 관련 제품, 태양력(solar)기술 관련 제품, 고효율조명(efficient lamp)기술 관련 제품

기존의 wto와 세계은행에서 사용한 친환경제품을 토대로 녹색제품을 정의하고 참여국 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gta를 우선 개시할 필요. 아직까지 녹색제품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상 참여국 간에 자율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는 기술과 제품들을 녹색제품으로 선정하고 hs코드를 매칭. hs코드는 최소 6자리까지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제품의 특성이 명확히 정의되고 국가 간 관세율 비교가 가능. 시일을 끌지 말고 참여국 간 조정을 통하여 1차로 대상 녹색제품을 선정하여 gta를 개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 ita의 경우에도 반도체, 반도체 제조 및 시험장비, 컴퓨터, 평판 디스플레이,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제품, 과학기구 등을 부속서 a와 b에 제시하고 조속히 협정을 개시

일반적으로 녹색제품이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적용한 모든 제품으로 정의되며,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 녹색기술은 ① 청정에너지 생산기술, ② 에너지 전달기술, ③ 에너지 활용기술을 모두 포함. 청정에너지 생산기술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igcc, 원자력 발전과 같은 저탄소형 에너지 생산기술·에너지 전달기술은 전력 it, 초전도, 가정용 및 산업용 에너지 저장과 같은 기술·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기술은 그린카, led, 그린홈, 소형열병합 등 에너지 이용기술. 기존의 환경제품(environmental products)이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되어 있다면 녹색제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

한국도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우선 성장동력화 대상 9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단계적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6개 분야도 병행 추진 중. 우선 성장동력은 다시 시장 주도형과 기술주도형으로 나누어서 추진 중. 시장 주도형 그린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풍력, led 조명, 전력 it가 포함. 기술 주도형 그린에너지 분야는 연료전지, 청정연료,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igcc), co2 회수. 저장(ccs), 에너지 저장이 포함- 단계적 성장동력화 분야는 기업 주도형과 대학·연구기관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기업 주도형 그린에너지는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원자력, 에너지절약형건물, 그린카가, 대학·연구소 주도형 그린에너지는 초전도기술이 포함

그러나 실제 어떤 녹색제품을 gta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특히, 이중 사용(dual-use)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녹색제품이나 親환경재(environmentally preferable goods)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펌프(hs 841360)의 경우에 폐수 처리를 위해 쓰인다면 환경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환경재로 볼 수 없음. 또한 파이프의 경우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이동에 쓰인다면 親환경재로볼 수 있으나, 오일이나 가스를 이송하는 데 사용된다면 非환경재로 분류될 수 있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3) 협상 주관기관 및 관세인하: wto 주관하에 단계적으로 추진

gta의 주관기관은 ita와 같이 wto가 되어야 하며, wto 산하 cte를 중심으로 녹색제품 추가 선정 등을 진행. wto의 cte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환경재의 자유무역 증진과 관련된 활동의 일환으로 wto가 중심이 되어 gta를 추진할 필요. wto의 cte는 다자무역체제조항 및 무역과 관련된 환경정책과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조치와 같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무관세화를 지향하되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단계별 관세인하 정도는 제품별/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 녹색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1년에 20%씩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6년차부터는 무관세화를 추진. ita의 경우에는 1단계(1997년 7월 1일), 2단계(1998년 1월 1일), 3단계(1999년 1월 1일), 4단계(2000년 1월 1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25%씩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 달성

gta 참여국 대부분은 이미 低관세인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조기 무관세를 추진. 고소득 oecd 국가들의 풍력 기술과 태양력 기술 관련 제품의 평균관세는 3% 수준으로, 이들 국가 간에는 조기 무관세가 가능. 신흥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유예 가능한 최대 시한을 둠으로써 녹색제품의 무관세화라는 목적을 조기에 달성. ita의 경우에는 it 신흥국들에게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 무관세 달성을 위한 유예기간을 허용했으나 단, 2005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

gta는 녹색기술 발전과 녹색제품의 교역 확대에 기여

세계은행은 친환경기술제품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신흥국의 교역규모가 7~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4개 친환경기술의 관세철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상위 18개 신흥국의 무역규모가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각 기술별 무역증가율: 청정석탄기술 3.6%, 풍력기술 12.6%, 태양열기술 15.4%, 고효율조명기술 15.4%.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동시에 철폐할 경우에는 상위 18개 신흥국의 무역규모가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각 기술별 무역증가율: 청정석탄기술 4.6%, 풍력기술 22.6%, 태양열기술13.5%, 고효율조명기술 63.6%

개발도상국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무역창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산업 전체 관세는 고소득 oecd 국가들보다 높으며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세 또한 높음. 고소득 oecd 국가들의 평균 관세는 1~4%인데 반해 대다수 신흥국은 1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 親환경제품의 주요 수출·수입국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무역증가 규모도 클 전망

실제로 광범위한 녹색제품을 gta에 포함시킨다면 무역증진효과가 더 클것으로 전망되며, 425억에서 796억 달러의 무역확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 오염과 관련된 환경재보다 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녹색제품은 시장규모와 교역규모가 더 클 것임. 시장규모는 2조 1,167억 달러, 무역규모는 5,898억 달러로 추정. 세계은행과 ictsd의 분석에서 나온 교역증진효과를 현재 녹색시장과무역에 적용하면 녹색상품의 무관세화로 전 세계 녹색제품 교역이 425억~796억 달러 증가할 전망

gta로 인하여 녹색제품 생산에 대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양자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전망. ita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녹색제품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기술 수준에 따라 국제분업화가 진행되어 참여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구조. gta를 통하여 얻을 혜택에 대한 기대가 선진국과 신흥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녹색제품 확산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이 감소하여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할 전망. 녹색제품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특히, 신흥국의 온실가스 배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신흥국들이 gta에 참여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저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0년에 비의무감축국(non-annex i)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의무감축국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gta는 신흥국이 빠르게 환경개선 및 녹색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신흥국의 탄소저감 기회를 제공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r&d 투자가 확대되어 성장에 기여하고 저감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유도. gta는 무역 확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간 경쟁을 촉진하여 r&d 투자도 증가할 전망. 국가 간 r&d 투자 경쟁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빠르게 확산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임

ita의 경험을 토대로 gta를 조기에 개시하는 것이 중요

gta는 참여국 간 자율적 협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기 참여국의 수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gta를 조기에 개시하는 것이 중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annex i) 국가들과 친환경 기술이 앞서 있는 서유럽·북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비슷한 만큼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gta를 시작하고 추가로 가입을 받는 구조가 바람직. 또한 한국을 비롯한 자발적 의무감축국들도 글로벌 녹색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 gta 협정 초기에 가입을 원할 가능성. gta의 성공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녹색시장과 무역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이들 g2 국가들의 gta참여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

먼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녹색제품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중사용문제와 향후 새롭게 개발될 녹색제품의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 gta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정에 포함할 녹색제품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 처음에는 예외항목을 두는 조건하에 모두가 공감하고 교역규모가 큰 제품으로 gta를 조기에 시작하고 점차 대상 녹색제품을 확대할 필요. ita의 경우에는 기술 발달로 it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예외조항이 많아져 ita의 적용품목으로 추가로 인증 받는 문제가 발생

부적절한 稅番 분류를 통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자국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대비할 필요. 실제 무역의 稅番 분류가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gta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it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국가별로 ita 상품 분류에 따른 논쟁이 발생

신흥국의 gta 참여를 위하여 관세인하폭과 유예기간에 대한 예외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2020년 정도까지는 gta 가입국 모두가 녹색제품의 무관세화를 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을 정할 필요. 현재 선진국보다 녹색제품의 관세율이 높은 신흥국의 경우 완전 무관세까지의 기간을 선진국보다 길게 하거나, 관세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예를 들어, 5년간에 걸쳐 무관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gta의 체계라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거나, 한시적으로 2~3년간 관세인하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제시. 그러나 추후에 gta에 가입하는 국가들도 어느 정도 시한까지(예를 들어2020년까지) 모두 무관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

녹색제품의 경우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ntb: non trade barriers)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ntb의 감축도 추진할 필요. 신흥국의 경우 관세보다는 ntb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ntb 감축도 제도화하여야 선진국과 신흥국 간 분쟁 없이 gta의 성공이 가능할 것임. 예를 들어, 브라질의 청정석탄기술(igcc) 관련 제품의 평균 관세는 14%수준이나 비관세장벽은 145%로 관세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 청정석탄기술의 경우 나이지리아(160%), 이집트(149%), 브라질(145%),남아공(125%), 필리핀(119%)의 비관세장벽은 10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음

녹색무역장벽의 확산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효과임을 인식

기후변화 방지 및 친환경을 표방하는 녹색보호주의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산업에 위협. 현재 강화되고 있는 녹색무역장벽은 한국의 주력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탄소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이 아니라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녹색무역장벽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화학과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녹색보호주의 흐름에 반대하고 gta와 같은 녹색제품의 자유무역을 추구할 필요. 녹색제품의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녹색시장의 자유무역에 적극 동참할 필요. 녹색시장에서 후발주자(follower)가 되기보다는 시장 창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녹색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어 녹색제품을 주력 수출 상품화할 필요

녹색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육성

향후 한국이 녹색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형 전략제품 및 유망기술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확보를 통해 녹색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향후 중소기업도 gta를 통한 무역증가 효과를 누릴수 있게 할 필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단기 상용화 등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이 큰 8개 산업분야, 50개 전략제품, 117개 유망 녹색기술을 제시. 세부 산업군으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led, 히트펌프, 그린it, 폐기물의 에너지화·자원화 등이 있음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의 경우 고효율 저비용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개발이 필요하며, 이 분야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용 저가 전극소재 및 공정기술이 중소기업에 유망.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공정의 비파괴검사장비 제조기술과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을 위한 확산노에서의 도핑 제어기술 및 소재기술도 유망

한국은 gta로 녹색제품의 자유무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

한국은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감축계획과 추진안을 마련한 국가이기 때문에 gta에서 공세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음.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해 2010년 5월 시행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배출 전망치(bau) 대비 30%까지 줄일 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對內的 실행안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녹색제품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gta와 같은 對外的인 방안도 추진할 필요

gt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신흥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녹색기술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이 가능한 한국이 gta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임. 녹색기술 수준이 뒤처지는 신흥국이 gta에 참여할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 수행을 선언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 특히, 한국은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신흥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을 위해 재원을 지원하거나 기술이전을 위한 중재에 나설 필요. 또한 oecd 국가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해온 한국은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것도 가능

국제사회에서 gta의 필요성에 대해 조기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이면서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gta 주도가 가능. 한국은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에서 소외되었던 녹색제품의 자유무역 논의를 국제사회에서 주도할 필요. 한국은 주도적으로 2010년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재정적자 축소와 은행세 등의 주요 이슈 외에도 녹색제품의 자유무역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 캐나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신규 의제로 제안할 예정.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녹색제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공론화하고, 더 나아가 gta를 제안하여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 녹색제품 자유무역 이슈를 선점할 필요. gta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시장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임을 강조 [김화년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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