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단협 잇따라 체결
타임오프 단협 잇따라 체결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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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정한도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의 본격 시행(7월1일)에 앞서 정부가 고시한 한도에 맞춰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법정 한도를 초과해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는 사업장도 느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점검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28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의 대다수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앞서 노사분규나 갈등을 겪고 있지만 법정 한도를 준수하며 단협을 갱신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최소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7월1일 이전에 단협을 갱신해야 한다. 7월1일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 즈음에 갱신하면 된다.

그럼에도 법정 한도를 준수해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합의한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다.

노조들이 법정 한도를 수용하는 단협을 먼저 체결했다가 노동계 내부에서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법정 한도를 지키며 단협을 갱신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이면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업장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임자 외에 사무여직원 1명을 별도 인정하거나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 제공하는 등 편법적으로 단협을 타결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와 별개로 보장하는 회사 등 부당타결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노조 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르면 7월 중순 이후부터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최근 지방관서마다 이면합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상담실을 꾸리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7월 초를 전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 중에는 계도와 교육에 주력하고서 7월 말 이후에 임금지급 현황을 점검해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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