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개혁법안 발효 임박,2라운드는 로비전
미 금융개혁법안 발효 임박,2라운드는 로비전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6.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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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 양원이 논란을 거듭해온 금융개혁관련 법안에 합의를 이뤄 내주중 단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시킬 예정이지만 이는 또 다른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단일 법안이 세세한 규제 내용을 대부분 규제기관들에 일임해 놓고 있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소비자 권익 단체들의 규제기관에 대한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합의된 2천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부터 기록 보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규제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만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나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규제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수백개의 새로운 법과 규칙들이 이들 규제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히 논란을 빚어왔던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투자(pi) 영업 규제 조항에 대해 법안은 규제기관들이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토록 하고 있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과 같은 대형금융기관들은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를 배제시키기 위해 총력 로비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해 굼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쉽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 구성을 재편하는 문제 또한 규제기관이 구체적 범위와 액수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표하는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테이블'과 금융그룹들은 너무 심한 압박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로비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노령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aarp(미국은퇴자협회)의 로비스트인 크리스티나 마틴 퍼비다는 "의회를 떠나 규제기관 사무실로 넘어간 법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공공의 눈을 피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fed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존스데이 로펌의 브렛 배러게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광대한 규제의 구체적 조항들에 대해 의회가 정한 것은 2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5%는 각 규제기관들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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