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과 경영진 쌍방 입장차 커 제3자 관리인 선임" |
(주)c&우방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됐다. 대구지법 파산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c&우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 기존의 경영자가 아닌 제3자 심명대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c&우방의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원인이 있다"며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특히 이날 법원은 직원과 경영진이 각각 회생절차개신청을 하면서 쌍방 입장 차이가 커 통상도산법상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달리 예외적으로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c&우방의 경영은 심 관리인이 맡으며 이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