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혜택 계속된다
지방 미분양 혜택 계속된다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6.2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ㆍ등록세 감면 시한 10개월 연장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 말로 늦춰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ㆍ도에 내려 보내 조례를 고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수도권 제외)을 계약해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종전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아 취득ㆍ등록세 세율이 4%에서 1%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세율 감면이 달라진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이면 세율은 2%가 되고 10%∼20%는 1.5%, 20% 초과할 때는 1%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계약한 대형 주택은 분양가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 기존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량과 시공사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물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줬으나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 주택도 수요자로서는 일반적인 미분양 주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미분양 주택의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가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