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메타버스시대, NFT 등장...中 '민법전' 통한 디지털계약 효력은
[기고] 메타버스시대, NFT 등장...中 '민법전' 통한 디지털계약 효력은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2.07.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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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민법전'이 통과하여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로 하여 기존 민법분야 관련 개별 법률 규정들을 통합 및 개정하였을 뿐 만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있었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들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다. '민법전'은  7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총1260개 조항을 담고 있다. 

유향란(서울대학교博士, 중국 浙江工商大学법대교수, 義烏市司法局부국장)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메타버스 가상 현실공간, NFT거래등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특히 코로나19이후 기업 경영 활동의 각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E-maiL), SNS등 APP를 통한 거래 협의, 계약 체결, 대금 결제 등 활동이 대중화되고 있다. 그중 중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있는 위챗(Wechat)을 통하여 계약협상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바 이런 경우 기업관점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지 '민법전'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다.

◇ 계약체결의 방식

'민법전' 제469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과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서, 우편, 전보, 텔렉스, 팩스 등 유형적으로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디지털 데이터 교환, 전자이메일 등 방식으로 유형적으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고 수시로 유형의 내용을 조회할수 있는 디지털 파일은 서면형식으로 간주한다.

위챗(Wechat)통한 계약은 기재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시로 조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파일'로 인정되어 서면형식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주문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택배의 방식으로 목적물을 교부할 경우 수위인이 수령하였을시 교부가 된 시간으로 인정한다.

온라인 전송의 방식으로 교부할 경우 계약목적물이 상대방이 지정한 시스템으로 유입되어 검색식별이 가능한 시간을 교부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것으로 전자계약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계약금의 규칙(최고로 거래금액의 20%까지)

'민법전' 제586조,제587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계약금은 전체 거래금액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한 부분은 계약금 벌칙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거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 중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을수 없으나 초과한 부분은 반환받을수있다. 

반면, 계약금을 수수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초과한 부분은 2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금 벌칙효력의 적용조건

'민법전' 제587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 벌칙효력의 발생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위약행위 발생

위약행위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미이행, 지연이행, 불완전 이행 등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

이는 계약금 벌칙효력 적용의 기본조건이며, 계약목적은 계약의 직접적인 목적 혹은 주요 목적을 의미한다.

- 위약행위와 계약목적 딜성 불가능 간에 인과관계 존재

위약행위 존재 혹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금 벌칙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양자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즉 위약행위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야만 계약금 벌칙효력을 적용할 수 있다.

◇ 계약서는 반드시 법적효력 발생

계약금 관련 약정은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해당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다. 만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가 무효 혹은 철회가 가능할경우 당사자가 계약금을 실질적으로 지불하여도 계약금 벌칙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금 관련 내용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계약 종료

'민법전' 제 580조 일방 당사자가 비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상대밥은 계약이행을 요구할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이행 목적물의 성격상 강제적으로 이행할수 없거나 이행비용이 과도하게 놓은 경우

-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위의 3가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을 종료할수 있다. 즉 계약종료의 선택권은 계약중 비금전적채무 이행관련 의무를 약정함에 있어서 위약당사자도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

'민법전' 제588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실제 손실이 약정한 계약금보다 많을 경우 계약을 준수한 측은 계약금을 초과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매매계약 뿐만아니라 기타 유형의 계약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법전'은 중국 역사상 처음 법전의 형식으로 명명된 법률로 '민법전'의 출범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사안이다. '민법전'은 외국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시행중인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의 민사권리 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인격권 등의 내용은 상주 거주지의 법률규정을 따르므로 중국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는 외국인의 경우 중국 '민법전'의 규정을 따르고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시대에 들어서면서 NFT기술로 인한 출판산업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향후 한국기업은 인터넷매매계약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계약체결 시 적절히 적용하면 권익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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