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금융개혁과제
금융위기와 금융개혁과제
  • 선우 석호 칼럼
  • 승인 2010.07.04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3년여 지났지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금융위기가 있어 왔지만 이 같은 장기간의 위기 상황은 1930년대 금융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위기에 대응한 g20중심의 금융개혁이 자칫 정치적 파퓰리즘에 영향을 받아 규제의 남발로 종결된다면 금융기능은 장기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번의 금융위기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그 전을 1단계 그 후를 2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1단계 위기는 과잉유동성에 의해 생성된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하였으며, 2단계 위기는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 세계로 전염되면서 발생하였다. 한편 위기가 초기에 진정되지 않고 확산된 이면에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한 금융당국의 준비부족도 있다.

이번 금융위기가 시사하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블을 일으킨 주요인은 장기간 유지하여 온 풍부한 유동성이며 이는 통화정책과 국제간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통화정책을 제어할 장치도 중국 등에 대해 국제간 불균형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둘째, 금융혁신에 의한 자산유동화, 파생상품이 개별기관의 리스크를 분산시켰으나 시장보다는 모델과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가치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조달구조가 금융시스템을 경제쇼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다.

이 결과 버블붕괴 시 부동산관련 채권, 파생상품, 관련 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은행들은 부실화되고 상대방리스크(counterparty risk)로 인해 기관 간 자금흐름이 경색되었다. 유동성위기가 일어난 것이다. 금융혁신이 금융시스템리스크에 끼치는 영향을 수량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셋째,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어야 할 리만브라더스, aig, 씨티코프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sifi)이 지나친 위험을 택하면서 부실화 되었고 이들 부실이 전 세계를 신용경색으로 몰아넣었다. 은행간 연계망도 쇼크가 너무 커 전염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

사전적으로 위험관리를 안한 경영진의 선택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과도한 위험선택은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넷째, 개방되어 있으나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은 구미의 대형금융위기로 인해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에 대해 한국은 임기응변식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왑으로 간신히 불을 껐다.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해 촉발된 외환위기에 대한 튼튼한 안전장치가 없다. imf나 미국의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노정된 취약점을 보완해야할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전성을 포함시켜야하는 가 여부,
2. 금융혁신 상품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3. 시스템리스크 규제 및 대형금융기관의 책임성 보완,
4. 투자자 보호체계 재점검,
5.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

첫 번째 영역인 ‘통화정책 목표가 금융안전성이 되어야하는 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은행의 운용목표에 기존의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포함시키는 가, 두 목표 간에 상충은 있는 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는 가, 중앙은행을 누가 감독하는 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영역인 ‘금융혁신 상품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청산소를 설치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로, 설치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며 어떤 상품이 거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 거래소를 이용하게 하는 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강제화하는 가 등의 문제이다.

세 번째 영역인 ‘시스템리스크 규제 및 대형금융기관의 책임성 보완’은 크게 네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것, 둘째로 사업영역 및 소유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볼커 룰)문제, 자기거래, 헷지펀드나 사모투자펀드(pef), 특수투자회사(siv)에의 은행 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있다. 셋째로 대형금융사(sifi)에 대한 은행세(bank levy) 부과와 마지막으로 대형 금융사의 재무적 곤경 시 자동정리 제도 등이다.

네 번째 영역인 ‘투자자 보호체계 재점검’은 독립적인 보호청을 신설하는가와 기존의 금융원내부의 기능을 다소 강화하는 선에서 개선하는 가의 문제가 있다. 또는 세부적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에 자격제한을 두는가 또는 위험자산 중개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ies)를 어떤 선으로 강화 시키는 가 등이다.

다섯 번째 영역인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은 결제통화 보유국들의 외환안전성과 관련한 새로운 책임, imf 개편, 국가 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형성, 아시아통화안정기금(amf, asia monetary fund) 결성, rmb(renminbi, 인민폐) 의 조기 결제통화화 등이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

선우 석호
[전]한국재무학회 회장

[현]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교수

[현]한국금융학회 회장

[현]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출처 :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