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 삼성물산이 책임져야"
코레일 "용산역세권 삼성물산이 책임져야"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7.05 2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금난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개발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측에 "이달 16일까지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안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컨소시엄이 지난달 24일 "코레일에 납부할 토지 중도금을 준공때까지 연기하고, 현행 608%인 용적률도 800%로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출자사들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한 공식 답변이다.

코레일은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자금조달 문제를 푸는 열쇠는 삼성물산 등이 쥐고 있다"며 "삼성물산은 사업협약 등 계약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이달 16일까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이 이달 1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은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 pfv)가 abs로 조달한 토지대금 8천500억원에 대한 이자 납입일이 9월 17일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이 두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4일 pfv 이사회를 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에 납부할 토지대금 중 중도금 4조7천억원 전액을 준공때까지 무이자로 연기해주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현재 608%인 용적률은 800%로 상향조정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줄 것, 모든 출자사에 대해서는 각 사별 지분율에 따라 총 2조원을 증자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출자사가 단기대여 방식으로 1조3천원을 조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코레일은 보도자료에서 "코레일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조달한 토지대금 8천500억원에 대한 이자(128억원)를 연체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중단된다"며 "사업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금조달 의무를 등한시한 삼성물산에 있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 삼성물산이 공기업인 코레일에게 계약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지난해 10월말 계약 일부를 변경해줬는데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무리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약속이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코레일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삼성물산을 비롯한 17개 건설컨소시엄은 이달 16일까지 땅값 마련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토지대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건설 컨소시엄에만 지울 것이 아니라 출자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 출자사들과 좀 더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