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부 유예...국회 기재위 의결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부 유예...국회 기재위 의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9.0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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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과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안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파이낸셜신문DB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파이낸셜신문DB

종부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16일 ~ 9월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적용환율 변경은 9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되어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전안내 준비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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