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종합 제시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종합 제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07.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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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 차원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규제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일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규제는 수탁자책임관련 규제 및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등과 같이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 중시 규제보다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약하는 적립금 규제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기초율의 설정과 투자상품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근로자 수급권에 중점을 둔 수탁자 책임 및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퇴직연금 종결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 규제의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퇴직연금의 규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회사 특성이 반영된 계산기초율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기업 및 보험계리사 등에게 기초율 선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산업별 또는 직종별 근로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즉 계산기초율 선정이 보험계리사 또는 사용자인 기업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선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정책당국이 검증하는 체계(사후 관리·감독)가 바람직하다.

둘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제방식은 현행과 같은 양적규제방식(legal list rule)에서 점진적으로 신중한 관리자 원칙에 입각한 자율규제방식(prudent man rule)*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 경우 2008년 적립금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양적규제방식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고 투자수익률 저하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적규제방식은 운용자산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규제방식이며 자율규제방식은 별도의 투자한도 설정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제방식이다.

셋째, 퇴직연금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에 대한 보고·신고·제출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자책임 관련규제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수탁자책임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보다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본인·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자 감시기능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권자 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수급권 보호 장치 마련 차원에서 미국의 연금지급보장공사 등과 같은 별도의 연금지급보장제도를 정부의 지원하에 도입·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등에 의한 근로자 수급권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채권자 우선변제제도는 기업도산시 일정한 퇴직급여(3년간의 퇴직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이전 및 취소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퇴직연금제도 폐지 이후 청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잔여재산 배분 문제, 권리이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 및 청산관련 규정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종결과 관련 규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용관련 규제보다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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