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88]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 경보..."오래된 대출도 채무자 소멸시효 주장해야"
[생활경제캠페인-88]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 경보..."오래된 대출도 채무자 소멸시효 주장해야"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2.11.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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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발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소비자 행동요령은 4가지이다.

-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후 1천2백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백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을 수령하였는데 한달후 상환이 어려워 2백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천만원을 상환하니,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백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며 1천2백만원 상환을 지속 요구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미등록 대부업자 확인 방법

최근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부당 연대보증·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의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나 신고부터 피해 보상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부 이용자는 대부 이용전 금융감독원을 통해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된다.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파인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또는 포털에서 “금감원 대부업체 조회”로 검색

-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였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요 사례'

30대 주부 B씨는 △△대부업체에서 2천만원을 대출했다가 상환이 어려워 해당 대부업체와 원금을 감면하여(1천5백만원) 상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며칠 후 해당 대부업체는 B씨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였다고 통보 .이후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어 상환을 미루다가 ▲▲대부업체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수령하였는데, ▲▲대부업체는 그간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천2백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

금감원은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하고,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연체 기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는 채무액 감면 협의시 향후 채권이 매각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협의서나 대출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하고,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에는 채권 매입자(새로운 채권자) 및 대출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채권자 변동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하다. 다만,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채권에 한한다.

한편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 등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부업체 채무자는 성실 채무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주요 사례'

 40대 직장인 C씨는 부친이 사망하여, 사망전에 부친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것을 알고 ◈◈캐피탈에 채무 내역을 문의하였더니 이후 ◈◈캐피탈이 C씨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민법' 등 상속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추심할 수 있으므로, 불법부당한 추심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속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망자의 금융채권․채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주민센터 등)를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 온라인(www.gov.kr)으로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상태 확인 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금융회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한다면 '채권의 추심에 관한 공정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사례'

50대 자영업자 D씨는 7년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한 적이 있는데, 7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주변에서 대출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

법원의 지급명령서 등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나 법원에 신청 기한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판결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채권에 한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추심하지 않도록 대출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시 채권자 변동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을 알리는 ‘추심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금융감독원 AI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유튜브 : https://youtu.be/kMrsGVmXE-w/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fsskorea/videos/1161927217765009/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306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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