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기재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금융회사에 설명 요청해야"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4일 안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보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예·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유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급여 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금융소비자들이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시에는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