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계약과 동일한 보장 받으려면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납부해야"
#직장인 A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에 A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되어 있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되어 있었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도 확인되어 A씨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금감원으로부터 받게 됐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이 은행의 예·적금처럼 저축이나 재태크의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며 이용에 유의할 것을 10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해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라며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주요 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본인이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해주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기능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런 연유로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반드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