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06]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위·변조 피해 주의"
[생활경제캠페인-106]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위·변조 피해 주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5.1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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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 신청…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 신고

사례1.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다. A씨는 의심없이 카드를 인도해주었으나, 직원은 카드 결제 전 고객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사례2. B씨는 동남아시아 여행 중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B씨가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한 후 공(空)카드에 입혀 귀금속 숍에서 거액을 부정사용했다. 카드사도 이를 정상 거래로 간주해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의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B씨 역시 단순 IC칩 손상으로 생각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다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부정사용 사실을 파악했다.

사례3. 프랑스에 간 C씨는 범인들이 편의점 등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은 것을 모른 채 ATM기를 이용했다. 범인은 C씨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각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C씨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본인의 복제된 카드가 프랑스 외에 각국에서 부정사용 되어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여행객들이 카드 사용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며 1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중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1천522건, 64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7천969건, 49억1천만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날이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수법도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경고했다. 건당 부정사용액 규모는 해외가 128만9천원으로 국내(24만1천원)의 5.35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카드사용 관련 내용 숙지를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했다.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할 경우,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어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이 누락됐거나, 본인의 카드 양도 또는 비밀번호를 노출해 부정사용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피해 보상률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결제과정에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결제 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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