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집중호우 피해 농가·농업인 지원 총력
농협손보, 집중호우 피해 농가·농업인 지원 총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7.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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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한 경작 불가능 시 보험금 즉시 지급 방침

NH농협손해보험이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위해 신속한 사고조사와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경북, 충남, 전북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축 등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전국적으로 과수 8천여 농지, 논 8천100여 농지 등 2만4천여 농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282건의 가축피해도 발생했다.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 번째)와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 번째)와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이에 농협손보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야간, 휴일 등에 콜센터 상담인력을 특별 편성했다.

아울러 최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부문장 및 담당자들이 지난 17일부터 경북, 충남, 전북 등 주요 수해 지역의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손해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19일부터 농협손보는 피해조사인력 1천300여명을 투입했다. 조사인력들은 신속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농가의 빠른 영농 복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협손보는 피해조사 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아직 수해 관련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농가들은 가까운 농·축협에 접수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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