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세분화 공시...투자자 선택권 강화 "
"새해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세분화 공시...투자자 선택권 강화 "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26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금투협,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

새해부터는 증권사별 서로 다른 예탁금 이용료율 차이를 종류별·금액별로 더 세분화시켜 투자자가 더 쉽게 파악·비교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태로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더 강화된다고 밝혔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 전·후 비교

(금감원, 금투협 공동 제공)
(금감원, 금투협 공동 제공)

금감원은 올해 합리적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협회 및 주요 증권사 등과 TF를 운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에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증권사는 동 모범규준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결과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금투협은 개선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현행 금투협의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는 증권사의 과거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및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운용 후 얻는 수익률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를 이를 알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와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및 운용수익률과 이용료율 간 차이 등이 함께 공시된다.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나, 투자자에 대한 이용료 관련 설명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가 신설된다.

FAQ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정의,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절차 및 주기,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강화가 이뤄진다면,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 및 추이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도 촉발시켜 투자자의 선택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해 금투협은 오는 2024년 1월 첫째주 중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2023년 4분기 기준)을 공시하고, 추후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동료율 변동 및 공시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