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후 한 달간 증권사 이행상황 점검
금감원·예탁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후 한 달간 증권사 이행상황 점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0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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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의무 이행 등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증권사는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 우선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법 제33조의2) 및 위험보유 의무(법 제33조의3)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이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ABCP, AB단기사채 등이 해당된다.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이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고 전했다.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사 유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금감원은 해당 PDF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 증권 통합정보시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세부적으로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 및 정보공개시스템(SEIBro)을 비롯해 기존에 제출했던 발행내역 외에 위험보유 의무 정보 제출 관련 프로세스 추가 등 변화점 등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위험보유 의무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등)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2024년 1월 12일~2월 11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주(主) 점검내용은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기재의 충실성이다. 특히, 금감원은 그동안 예탁결제원에 발행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 발행증권, 해외 발행증권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예탁결제원에 입력된 규제 적용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금감원은 의무보유 금액 및 보유 방법(수직·수평·혼합)의 정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입력된 면제사유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규제 면제의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예탁결제원과 함께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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