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비공개 정보 이용해 수백억 편취"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비공개 정보 이용해 수백억 편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1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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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10~12월 증권사 5곳 대상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 발표
"개발정보 빼돌려 자금조달 인수·주선, 20% 고금리 장사 등 비위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12월 증권사 5곳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권사가 취급중인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6조3천억원 규모(2023년 9월 말 기준)로 증권사는 그간 저금리 기조 하에 부동산 PF대출 및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대폭 확대해 고수익을 얻었고,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 사례가 지속 발생해 적발되기도 했고 관련 의혹·민원 등도 지속됐었다. 이에 금감원은 5개 증권사들에게서 유사사례들이 발생했음을 이번 기획검사에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권사 임직원의 대표적 사익추구 사례로 A증권사 임원 갑(甲)은 토지계약금 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사업장 개발진행 정보 등을 취득했다.

이를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다음, 500억원 상당 가액에 매각, 약 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더군다나 해당 임원은 사업장의 수익성·안정성 등의 정보도 입수하자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700억원 상당(5건)을 대여해주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수취하기까지 했다. 이 중 3건(대여원금 600억원 상당)은 법정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했다.

B증권사 직원 을(乙)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게 되자 동료·지인을 끌어들여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그런 뒤 신규사업 시행사업에 10억원 상당 지분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으려다 금감원의 조사 망에 걸려들었다.

C증권사 임원 정(丁)은 부동산임대 PF정보를 얻은 뒤, 본인의 가족법인을 통해 부동산 11건(900억원 상당)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그 와중에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전 임차인, 상장사)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정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하여, C증권사 또한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5개 증권사의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도 지적했다.

B증권사의 경우, 영업부가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X사로 심사·승인받았는데, 실제 대출약정은 X사의 관계사인 Y사와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외에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PM 용역비를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 계획에 명시된 10억원보다 더 많은 40억원을 지출했음에도 이를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 심지어 B증권사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과도한 PM 용역비 지출로 귀결됐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 B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PF사업장 'α(알파)'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PF사업장 'β(베타)'에서 자금을 임의 차입했다. 이로 인해 두 사업장 간 위험과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되는 사태로 악화되기까지 했다.

C증권사는 주간사로서 부동산 PF자문·대출 등을 총괄하면서, 브릿지론 대주인 Z사가 본PF시에는 별도 주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PF 금융자문계약 체결시 C증권사 자문료 일부를 시행사를 통해 계열관계에 있는 Z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위규사항은 엄정 제재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위규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업계가 경각심을 갖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재발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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