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1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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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제보,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이들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 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제보, 인지 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수도 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 차원에서 세 기관은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종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업에 나선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기관이 대(對)국민 홍보활동을 공동 전개한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경찰청은 보험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해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세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첨언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되어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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