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시행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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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자의 이자 부담 완화…서민경제 지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는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재무적 곤란 사유 입증서류 목록(예시)

(생명·손해보험협회 공동 제공)
(생명·손해보험협회 공동 제공)

※ 회사별로 일부 납입유예 제외요건 운영 가능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해 유예기간 종료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도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양 협회는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게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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