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특별포상금 5천만원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특별포상금 5천만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29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간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포상금은 3천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포상금은 1천만원이다.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이고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 기(旣)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포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를 맡는다.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단,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 또는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한 달 동안 공동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 및 병·의원 밀집 지역 등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에 신고 독려 포스터 및 영상 등을 게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인, 환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