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2천만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1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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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 체결

"전 금융권이 함께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5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됐다.

향후 금융권은 금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Q&A

-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2천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 1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1일 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2024년 5월31일 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하여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정원‧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한다.

따라서 금번 방안 시행 이후 동 방안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임이다.

-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되었다고 정정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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