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하여 발생한 누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아래층이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매립된 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매립배관의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화재·낙하사고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만약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집주인이 2020년 4월 이후 전세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 내용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다 4월 이후부터는 피부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거주하는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중인 주택 관련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단, 약관에 따라서는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장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해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도 꼭 변경할 것을 금감원은 권했다.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한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며, 급배수시설이 아닌 외벽의 크랙(갈라짐),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에 건물의 용도변경·증축·개축, 장기간 공실·휴업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시설목록)로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