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306] 흥국화재, MRI검사비 보장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식재산이야기-306] 흥국화재, MRI검사비 보장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1.20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로 분류되는 레켐비 모니터링 검사비에 대한 소비자 보장 공백 해소 기대

흥국화재가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이다.

(사진=흥국화재)
(사진=흥국화재)

한국에자이 HED팀(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이 특약은, 작년 1월 혁신 치매 치료제(이하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 개발에 이어 고령자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흥국화재가 개발한 이번 특약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 평균 약 74만원 수준으로 총 3회 시행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흥국화재는 이번 특약 개발이 소비자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레켐비는 약 3천~4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를 함께 가입 시 효용이 더 크다.

흥국화재는 이번 성과를 포함해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더군다나 흥국화재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9개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6개월) 등은 업계 후발 주자들의 상품 개발로 이어져 치매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또, 작년 8월 최대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은 해당 담보 부가 상품 내 가입률이 40%(2025년 1월 누적기준)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