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1.2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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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필수서류 간소화, 시효연장 1회 제한, 소각 주기 분기 단축 등

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 드림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총 3단계로 추진된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세부적으로 1천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게 먼저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수서류를 간소화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와 협약을 체결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천명의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또, 시효연장을 케이알앤씨 인수 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결과를 토대로 상각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분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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