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실시한 회사 수는 2024년에 비해 2개사만 늘어난 반면, 동 기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90% 가량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50개사로 2024년(148개사)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6개사에서 47개사로 2.2%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이 102개사에서 103개사로 1.0%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129개사(유가증권 36개사, 코스닥 93개사), 주식교환·이전 12개사(유가증권 8개사, 코스닥 4개사), 영업양수도 9개사(유가증권 3, 코스닥 6) 순이다.
상장법인이 작년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540억원으로 2024년(4천993억원) 대비 89.2%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매수대금이 3천574억원에서 234억원으로 93.5%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매수대금이 1천419억원에서 306억원으로 78.4%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청구대금을 지급한 회사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20개사로 2024년(18개사) 대비 2개사가 늘었고, 코스닥시장이 47개사로 2024년(50개사) 대비 3개사가 줄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회사 이사회에서 다수 주주에 의해 결의됐을 때, 해당 결의에 반대했던 소수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액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받아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가격은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회사 수 및 지급 금액 (단위 : 개社,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