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97] "기관·지인사칭, 대출빙자 요구는 100% 사기"
[생활경제캠페인-197] "기관·지인사칭, 대출빙자 요구는 100% 사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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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설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안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국민이 쉽게 기억해 실천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0가지 기본 행동수칙'(이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10일 안내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먼저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해 피해자를 겁주고 기망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또,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절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 검찰청 등 공식 대표 번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족을 포함한 외부로부터 고립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수사기관은 절대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 등 주변 지인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 위치를 공유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범죄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학원명 등을 언급하며 자녀 납치를 빙자해 겁을 준 뒤,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한다. 이때 자녀의 목소리 등을 AI로 조작해 들려주어 부모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해 정상적으로 상황판단을 못하게 한다.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사기범의 전화를 끊고, 학교나 학원, 지인 등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화를 끊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변 사람이나 지인 등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 등의 신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다. 사기범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접근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속이려 든다. 이때 사기범이 대출금 상환 계좌를 알려주는데 해당 계좌는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대포통장 계좌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한다. 만약 생소한 법인 계좌 등으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즉시 중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 절차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과감히 무시해야 한다. 사기범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혹은 대환대출로 인해 중복 대출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선입금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100% 사기임을 기억하고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앱 삭제 혹은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최근 은행 앱은 휴대폰 악성 앱을 탐지해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이동통신사에서 배포 중인 통화 앱(SKT의 에이닷, KT의 후후, LGU+의 익시오)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탐지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은행 앱과 통신 앱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려는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 혹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 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사기범이 들여다볼 수 있다. 혹은 발신번호를 112(경찰), 1332(금감원) 등 공식 번호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설령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1332에 연락해도 ‘통화 가로채기’로 인해 오히려 사기범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URL을 클릭해 앱이 이미 휴대폰에 설치됐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해 휴대폰 초기화 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최근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은 법원을 사칭하며 악성 앱 설치 URL이나 가짜 공문서 등을 보내준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을 시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법원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 등기 우편물은 법원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고, 인터넷으로 영장을 제시·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카드발급 취소를 위해 특정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배송원이 알려주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으므로, 반드시 전화를 끈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이뤄져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자녀·친인척 음성을 AI 변조하여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면서, 정상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며, "최근 횡행하는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순간에도 경찰, 금융회사 직원 등은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없이 경찰 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금융회사 직원을 믿고 그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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