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사장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서비스를 오는 3월 8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동 시스템을 동해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 댜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토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은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확정해왔다. 문제는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 등이 종종 발생하였고 이 부분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이를 개선코자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 올 4월 6일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률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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