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빅테크-금융사, 고객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경쟁 이뤄져야"
자본연 "빅테크-금융사, 고객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경쟁 이뤄져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9.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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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상호 교류·협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동일기능-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빅테크 내부통제 강화 등 원칙 적용"

국내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고 금융혁신이 촉발되려면 고객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컨퍼런스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 과정에서 소매금융 부문의 공정경쟁 이슈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 과정에서 소매금융 부문의 공정경쟁 이슈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석훈 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주제발표에서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소매금융 부문의 공정경쟁 이슈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컨퍼런스 개회사를 맡은 신진영 자본연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빠르게 진전될 것임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겸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질서 유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석훈 위원은 "빅테크는 금융서비스 경쟁에서 온라인 플랫폼 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통해 금융혁신을 하고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향상시키지만 이와 관련해 불공정경쟁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 위원은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상호 교류와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테크 규제는 플랫폼 간 경쟁 보호에 초점을 두고 P2P와 P2B에 대한 사전규제 방안"이라며 "고객(네트워크) 및 정보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강력하게 차단하려는 취지이므로 빅테크의 금융진출 시, 이러한 규제 유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식별해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현행 일방적인 정보공유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 데이터 우위를 이용한 경쟁보다도 고객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경쟁의 장이 금융혁신에 중요하다"며 "정보를 공유받는 빅테크도 고객의 승인 하에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상호호혜적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금융안정' 주제발표에서 "한국 빅테크는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낮은 규제강도,넓은 업무범위 빠른 장악력을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빅테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항목별로 은행업 보험업 등 빅테크과 본질적 업무를 제공할 경우, 동일한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등을 동일 적용하고, 본질적 업무를 일부만 제공하면 낮은 강도의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과 경계가 모호한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원칙 적용을 주장했다.

빅테크의 금산분리 규제 관련해서는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제한을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금융지지수 하단 소유구조 완화와 별도로, 인전/전금업자에 대해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체제, 위허모간리체제,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을 공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빅테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빅테크에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 부여, 해킹 및 정보보호· 금융안전 제고 관련 내부통제 의무 강조, 구체적인 감독자 책임 명시, 충실한 내부통제 체제 구축·운영 및 사전·사후 감독 시, 인적·금전적 제재 경감 등 인센티브 제시 등을 언급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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