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외환법 개편 필요...자본거래 사전신고제 폐지해야”
자본연 "외환법 개편 필요...자본거래 사전신고제 폐지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0.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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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자유 제한, 시장기능 활성화 역행 등 금융산업 균형발전 저해"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명시됐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거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이승호 자본연 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은 1990년대 말 제정된 이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대외지급 수령시 절차적 규제, 외국환업무취급주의 등 외환부족 시대 조치들이 현재까지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외환제도 개편 내용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외환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외거래 및 외환거래를 총괄하는 법이다. 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외화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대외 건전성은 약화되는 등 경제난이 극심했었다. 외환법은 이를 반영해 대외거래의 자유화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에 반영됐다.

이 위원은 "외환 부족 시대 조치들은 대외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실익에 비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정책 비용과 국민 불편 초래,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역행할 뿐"이라며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 대응력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 위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대외여건 및 거시금융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외환법도 이에 발맞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이 외환부족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하고, 대외부문의 외기 대응 역량도 크게 확충됐다"며 "특히,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풍부해진 외화유동성은 경제주체들의 해외금융저축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 위원은 정부가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거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외환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법령체계에 있어서는 예외의 예외 등 법령해석을 어렵게 하는 조문을 정비해 원칙-예외로 단순화하고 법-시행령-규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며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경제 주체들의 일상적 거래나 외회자금의 대외유출이 없는 거주자간 자본거래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와 대외지급시 절차적 규제를 보완해 금융투자업 등 여타 금융기관이 자유로이 외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별로 모법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 내에서 허용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외국환업무를 업권별 구별 없이 동일 적용하거나, 적어도 국가간 자금이동 발생하지 않는 외국환거래와 구별함으로써 비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허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발맞춰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업무-동일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체 외환업무 역량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외건전성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신외환법이 개방 경제하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거주자의 해외금융투자가 국민가처분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로 이어지도록 투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개방 경제하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경간 자본 유출·입 확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의 목적에 '대외거래의 조정 및 관리' 대신에 '대외건전성의 유지'를 명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안정장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위원은 "이번 외환법 체계 개편은 새로운 거시경제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구조적으로 강화시켜 외부 충격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궁극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대내·외 금융시장불안 상황과 무관하게 차분하고 면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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