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노·사·감 '반부패·준법경영' 공동선언...내부통제 강화
서부발전, 노·사·감 '반부패·준법경영' 공동선언...내부통제 강화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2.12.2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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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재산등록·부동산 신고제 운영ⵈ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한국서부발전은 23일(금) 서울 삼성동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노·사·감 반부패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왼쪽)과 유승재 노동조합위원장(가운데), 이상로 상임감사위원이 기념촬영에 응하는 모습/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23일(금) 서울 삼성동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노·사·감 반부패·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왼쪽)과 유승재 노동조합위원장(가운데), 이상로 상임감사위원이 기념촬영에 응하는 모습/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23일(금) 서울 삼성동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노·사·감 반부패·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유승재 노동조합위원장, 이상로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했다. ·

이번 공동선언식은 반부패경영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회사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통제는 크게 재무위험과 반부패·준법 등 비재무위험으로 나뉜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공동선언문에는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법령과 규정의 준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무 위험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반부패경영을 달성하겠다는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됐다.

서부발전은 2017년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획득해 본사와 전사업소 160여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내 전문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해 준법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자율재산등록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 11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신고 RG(Real estate report Guide)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회사 내 준법경영 활동을 점검하고, 공동선언 내용이 구성원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부패와 법규위반 등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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