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어르신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신한은행, 어르신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2.0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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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취약 고객 지원으로 고객 중심 경영 실천

신한은행이 이달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면제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고객이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금리 인상 시기에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연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취약차주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9만6천여명의 고객,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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