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한은·기재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02.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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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및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강진 발생 1주일째인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 카흐라만마라슈에서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6일 시리아와 인접한 튀르키예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양국에서 사망자가 3만3천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튀르키예가 입은 경제 손실 규모가 840억달러(107조원)가 넘는다는 경제단체 추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강진 발생 1주일째인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 카흐라만마라슈에서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6일 시리아와 인접한 튀르키예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양국에서 사망자가 3만3천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튀르키예가 입은 경제 손실 규모가 840억달러(107조원)가 넘는다는 경제단체 추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한국은행·기재부)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하나, 기부금 등 증여성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이에 한은·기재부는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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