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 통해 이용 가능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