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 5억원 기부
새마을금고,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 5억원 기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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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특별재난지역 대출채무자 대상 채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새마을금고가 연이어 발생한 봄철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열린 ‘MG희망나눔 서울음악회’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4월 2일 전국에서 35건의 산불이 발생해 10개 시‧군‧구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데 이어, 지난 11일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7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타는 등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 지난 12일 MG희망나눔 서울음악회 중 이뤄진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에서 성금 전달 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 왼쪽부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 지난 12일 MG희망나눔 서울음악회 중 이뤄진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에서 성금 전달 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기부금 모금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 지역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5월 12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전국 새마을금고가 화마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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