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04.24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 완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구축 중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통해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있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있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5월31일)을 진행 중이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02-2133-1200~8)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