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활동 막는 '신발속 돌멩이' 15개 규제 푼다
정부, 기업활동 막는 '신발속 돌멩이' 15개 규제 푼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6.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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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군 관련 제한 풀어 해상풍력발전 지원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해 3,000억 민간투자 ‘물꼬’
화학물질 관련 행정 부담도 일부 완화… 국민 안전 전제로 생산성 제고

추 부총리는 7일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유치,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조속한 수출 반등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반도체·K-콘텐츠 등 분야의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총 3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이차전지·바이오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외환·조달 등을 포함한 경제 全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번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여 총 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 軍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軍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여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했다.

한편,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하여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체계 개편,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국가경제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전문인력 확보 부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먼저,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현행 고체상태 물질(납괴 형태로 보관, 밀폐 포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 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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