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무역업무 디지털화 강화"
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무역업무 디지털화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6.1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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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부터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自社) 수출입 데이터 1분 만에 전송
종이서류 제출 절차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自社)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예를 들어 중소 전자상거래업체 A社는 무역금융 신청 시 8천건 이상의 수출자료를 직접 종이서류로 증빙해야 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무역기업의 이번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절차를 보면 은행에 무역금융 신청 시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bandtrass.or.kr)'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현재 IBK기업은행만 가능· 향후,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중진공, 코트라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tmydata.or.kr)'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파워셀러 육성(코트라),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수출지원사업(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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