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차량 사전점검 등 당부
지난 6월 말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도로공사는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총 6만9천62건으로, 장마철인 7월과 야간 시간대의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의 경우 맑은 날의 약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의 빗길 사고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2.6%에 불과하나, 치사율은 8.7(명/100건)로 전체 대비 4배 이상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로공사는 강조했다.
빗길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 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차량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이 젖은 곳을 지날 때 발생하기 쉬운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모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젖은 노면에서는 타이어 마모상태에 따라 제동 거리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리창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낡았거나 고장이라면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체하고, 주간보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 빗길운전에 대비해 출발 전 등화장치(전조등·비상등·후미등)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