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발의..."현행 보상체계 현실에 안맞아"
김병욱 의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발의..."현행 보상체계 현실에 안맞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8.31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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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원단가 2배 상향, 발전소 인접 거리에 따라 차등지원 근거 마련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발전소로부터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떄문에 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의원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의 단가(원/kWh)를 각각 원자력발전소(0.5), 유연탄 화력(0.36), 무연탄 화력(0.6), 유류 화력(0.3), 가스 화력(0.2), 양수(0.4), 수력(0.4), 조력(0.4), 신·재생 에너지(0.2) 로 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로 상향하고 발전소 인접거리에 따라 차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피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보상 체계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인접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차당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정부와 주민, 발전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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