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17]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심해야"
[생활경제캠페인-117]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심해야"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10.0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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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사례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금융위원회는 5일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이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이후 총 16건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시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사진=SEC홈페이지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시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사진=SEC홈페이지 캡처

한국 금융당국이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사례

◈ (사례 1) 한국인 丙씨가 미국 소재 E사를 통해 한국 상장회사 F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동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미국에서 유입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외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의 출처가 F사에서 송금된 자금임을 확인하여 부정거래 혐의 입증

◈ (사례 2) 한국 상장회사 G사의 실질 사주인 외국인 丁씨가 G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G사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막고자 한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한 혐의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협조를 요청하여 丁씨 관계회사 정보,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함으로써 시세조종 혐의 입증

금융당국은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도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안내했다.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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