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작년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고용진 의원, 작년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10.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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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주택 종부세 평균 153만원 → 109만원, 29% 감소
공시가 하락,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 23.5만명 → 12.5만명으로 감소할 듯
“올해 1주택 과세대상 인원과 세부담은 크게 줄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서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용진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천341억원)에 견주어 221억원 증가한 2천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천명으로 2021년(15만3천명)에 견주어 8만명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사진=의원실
고용진 의원/사진=의원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28.8%)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천원으로 전년(56만4천원)에 비해 10만5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9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8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3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37%(8만7천명), 20만원 미만은 27%(6만4천명), 10만원 미만은 14%(3만3천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9만4천명)는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33만7068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은 17%(4만명)로 1명당 세액은 7만8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47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평균 24만5천원을 내고 있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6천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119만원)을 빼주면 최종 세액(109만원)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47.8%)을 세액공제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6426만원)에 비해 1790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2639만원)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575만원으로 전년(847만원)에 견주어 272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80%의 평균 세부담은 42만1천으로 11만4천원 감소에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천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하위20%는 고작 3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고용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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